[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 계층의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 19건을 제·개정했다.
지난 27일 열린 제43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들은 제정 4건, 개정 15건으로 오는 2월 중 순차적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부처별·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 정책을 법적 근거로 통합하고, 사회 변화에 맞춘 복지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영유아 통합 돌봄 공간 '놀꽃마루' 조성, 상이군경 예우 강화, 독립 유공자 지원 확대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제도 개선이 두드러진다.
새로 제정된 '충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옛 충북문화관을 리모델링해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복합 돌봄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를 통해 공공 보육과 가족 휴식 기능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복지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를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복지수당과 지원 사업을 도 실정에 맞게 정비해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중심의 체계를 마련했다.
개정된 '충북도 독립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진료비 지원 대상을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를 통해 장애인·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 우선 허가를 부여하도록 해 복지 단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비복지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충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산업 변화에 맞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복지 효과가 체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