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악의적 체불, 강제수사 원칙…중대한 민생범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 전남의 한 돼지 농장 사업주 A씨는 이주노동자를 상습 폭행하고, 62명의 최저임금·퇴직금·각종 수당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압수수색에 착수, 폭행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2.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직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B씨를 구속했다.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여행 등 사적 지출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체불 임금의 경우 해결 의지 없이 국가가 일부를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강제수사 실적'을 27일 공개했다.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순으로 많았다.

강제수사 건수는 2023년 1040건, 2024년 1339건, 2025년 135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압수수색은 2024년 109건에서 2025년 144건으로 30% 증가했다.
압수수색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한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한 결과"라며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C사업주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퇴직금 8900만원을 체불한 뒤 호텔과 모텔을 옮겨다니며 도피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
D사업주는 지적장애인 등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했다. 일부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해 대지급금을 6000만원 가량 부정 지급받았다.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사업주가 자금이 있는데도 계획적으로 체불했다며 그를 구속했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