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기획감독은 최근 전남 나주와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고공농성을 계기로 시작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임금체불은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라 도급인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대금 지급을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하도급업체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이번 본사 기획감독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이 밖에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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