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1시간여 만에 꺼졌다.

25일 오전 10시 18분께 김해시 상동면 산118-3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헬기 5대와 진화차량 39대, 진화인력 125명을 투입해 오전 11시 30분쯤 주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진화 직후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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