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2기 구성·운영규칙 개정 등도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및 초등 교과 개편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4건을 의결하고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을 보고한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초등 1-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개편 등을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행정예고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종 수립·변경안을 확정한다.
이어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도 심의·의결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총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월 중 관련 고시 개정, 4월까지 인선 완료 후 5월 발대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회의 명칭 구체화, 회의 방청 규정 신설, 속기형 회의록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위원 제도' 운영 방안을 보고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 변경과 초등학교 신체활동 교과 신설을 논의해 왔으며 권고사항도 함께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규칙 개정과 전문위원 제도 운영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