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충돌 당시 인체 가속도 최대 60G 추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 결과 12·29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 항공기가 둔덕과 충돌할 당시 평균 시속이 232km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지점별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지점(a 지점) 374km/h ▲활주 마찰 시작 지점(s 지점) 374km/h ▲이후 b 지점 324km/h ▲충돌 직전 지점(e 지점) 280km/h ▲충돌 지점(c 지점) 232km/h로 각각 조사됐다.
지점별 시각은 동체착륙 시점인 a 지점을 0초로 했을 때 s 지점 약 15초, b 지점은 20초 직후, e 지점은 25초 직후, c 지점은 30초 직전으로 분석됐다. 항철위는 충돌 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에 대해서도 두 가지 평가(case)를 제시했다.
첫 번째 평가에서는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최소 20G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면의 유효 질량과 기체 질량 비율을 0.5 이상으로 가정하고, 충돌 지속 시간을 최대 0.1초로 적용한 결과다.
두 번째 평가에서는 충돌 직전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40~60G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충돌 직전과 직후 속도 비율을 0.1~0.4 수준으로 보고, 충돌 지속 시간을 0.1초로 가정해 산출한 값이다.
정 의원은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 원인 역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향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