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 자원 효율성 증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물품관리 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 조항 용어 정비 ▲물품관리 책임 및 사무 위임 절차 구체화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 개선(도교육청 누리집 게재 방식 일원화) ▲소모품·비소모품 구분 기준 현실화 등이다.
기존 단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했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의 물품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등록 업무를 줄여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정숙 재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