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항소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 사건은 지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 아닌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했던 여러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게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것 이외에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결국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며 "검찰이 지금 엉망인 것 같다.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얘기가 다 나오는 거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이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처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판단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수사팀은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휘부는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족 측은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