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실수를 교육·봉사로 대체하는 새로운 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벌보다 재발 방지와 업무 적응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태백시는 지난 15일부터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과실을 단순 처벌하기보다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 이행 방식은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현장 봉사활동 16시간 이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면 해당 신분상 처분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태백시는 이번 대체처분 제도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조기 적응을 돕고 보다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보다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감사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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