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중처벌은 합리적…형벌 과중 판단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자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형벌 강화가 정당하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011년 6월 8일 개정,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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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경찰 음주운전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해당 사건의 제청신청인 A씨는 2015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세분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3회 이상 반복 위반자는 주취 정도와 무관하게 준법 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동일한 법정형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관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간적 간격,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위험성 등을 종합해 양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판단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죄질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며 "법정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