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 만에 파면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조 청장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달 12일 탄핵이 소추됐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선관위 경찰 배치에 대해 "피청구인은 우발대비 목적에서 선관위 청사에 경력을 배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선관위 청사 부근에 경력을 파견해 안전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선관위로부터 경력 배치를 요청받았다거나 선관위와 경력 배치에 관한 협의를 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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