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반박 "피의사실 객관적 소명 안 돼...수사 서류 공개 위법행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백 경정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정황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며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백 경정은 압수수색영장신청서와 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 등도 함께 공개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동부지검 측 기각 취지는 '소명부족'이다. 세관 압수수색 기각 사유로는 "합수단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므로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의무,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귀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동부지검은 이후 입장문과 사실관계 대조 자료를 내고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동부지검은 "본건은 수사기록에는 백해룡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 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청구가 불가능해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에 대해 "2차례 실황조사와 총 12회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아 신빙성이 낮다"며 "백 경정은 이들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이들이 '거짓 연기'를 했다는 남기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실황조사 영상을 기록에 첨부하지도 않았고, 밀수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연기'한 이유를 질문하거나 추궁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백 경정의 수사 서류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동부지검과 백 경정의 갈등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백 경정의 독자 행보와 관련해 경찰청 감찰부서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 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