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후 자금난을 겪던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에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또 채권자 집회·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 17일 10시까지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및 지속 여부에 대한 결의가,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티메프의 1조원대 대금 미정산 사태 후 판매자와 고객사가 빠르게 이탈하며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난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작년 11월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다.
그렇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해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위메프 역시 지난 10일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올해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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