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DF1~2)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 향수·화장품(DF1~2)과 주류·담배(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항공사와 임대료 감액 문제로 갈등을 빚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결국 사업권을 반납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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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공항공사의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공항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관세청에 전달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을 추린다. 이후 공항공사는 낙찰 대상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업권을 획득한 신규 사업자의 계약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했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감과 같은 대외 변수에 따른 운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번 입찰의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으로 제시됐다. 2023년 당시 제시액(DF1 5346원·DF2 5617원) 대비 5~11% 낮아진 수준으로, 최근 방한 외국인은 늘었지만 객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약화된 면세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입찰에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한 투찰가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는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입찰을 통해 여객 서비스 공백 없이 최고 수준의 면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