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지 5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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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박지원·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 조배숙·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국회법상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범여권은 곧장 다수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을 완전히 침탈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특히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조항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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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스핌DB]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직 회장들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5일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등에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각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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