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성 범죄 대상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금액...4000만원·1300만원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 검거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인 1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보상 사례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금액이다.
이번 사례 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 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각 4000만원과 1300만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1억원과 4000만원을 각각 수령하는 신고자에게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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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경찰청은 7월 이후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해 총 7건, 3억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해 총 22건, 5억6600만원 상당의 범인 검거보상금을 지급심사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다"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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