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결재·회계 전반에 의구점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노상주차장 무인화 사업' 업체 선정 기준의 사후 변경, 결재 문서의 시점 불일치, 수익·정산의 불투명성, 벤치마킹과 위험평가의 부실 등 다수의 의문점을 드러내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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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모습.[사진=용인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철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상주차장 무인화 사업 전반에 대해 "결정은 먼저, 절차는 나중"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절차적 정당성과 회계 투명성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사업 제안부터 업체 선정, 수익 구조 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단언했다.
특히 사업제안서가 한 업체에서만 접수된 상황에서 당초 적용된 자격요건이 사후에 변경된 정황이 포착됐다.
조례상 '용인시에 본점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지사(분사무소)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혼선이 있었다. 문제가 제기되자 용인도시공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근거로 본점 기준으로 자격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해 겉으로는 조례를 따른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정 범위를 구체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감에서 제시된 결재일자와 실제 문서 제출 시점을 비교한 결과 정책 결정으로 보이는 시점과 결재·보고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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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철 용인시의원.[사진=뉴스핌 DB] |
박 의원은 "결재일자를 맞추기 위해 사후에 문서를 보강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공정경쟁과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는 무인주차장 임대 수입을 약 6667만 원으로 추정해 예산에 반영했으나 실제 계약·운영이 이행되지 않아 해당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 내역과 회계적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업체 제안서상 위탁대행료·수익배분 비율(제안서 25%)과 계약상 규정의 상한(50%) 간 괴리가 존재함에도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수입이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만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실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손실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서초구 등 유사 사업 도입 지역에서 이미 운영 문제와 직원 징계 사례가 보고되었음에도 용인도시공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도시공사 측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문제 발생 사례에 대한 인지와 위험평가가 미흡했다는 질의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