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수익금 정산 비율 안 지켜 고소 당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로 12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희진씨(38)가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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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운데). [사진=뉴스피 DB] |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씨가 당초 약속한 수익금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방송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출소 후에도 이씨는 피카코인 등 3개 암호화폐를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 조종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