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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GM 자율주행 韓 상륙…현대차, 'AI 레벨3'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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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GM, 한국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현대자동차, '아트리아 AI·피지컬 AI' 속도전
정부, 2027년 레벨4·글로벌 3대 강국 청사진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FSD(Full Self Driving)'와 GM의 '슈퍼크루즈(Super Cruise)'가 잇달아 국내에 상륙하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이 자율주행 경쟁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글로벌 업체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를 공략하는 사이, 현대자동차그룹은 레벨3 상용화 과제와 AI 기반 자율주행 체제로의 전환, 정부 로드맵과의 정합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 모델 Y. [사진=이찬우 기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에 감독형 FSD를 도입했다. 한국은 미국·캐나다·중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 FSD 출시 국가다. 테슬라는 이달 12일 공식 SNS를 통해 한국 출시를 예고한 뒤 약 열하루 만에 정식 도입을 확정했다. FSD는 차량이 가·감속, 차선 변경, 조향, 경로 탐색 등을 수행하지만 운전자의 상시 감시가 필요한 레벨2 단계 자율주행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4.0을 장착한 모델X·모델S 등 약 1000대 규모 차량부터 우선 적용한다. 최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 논란으로 국내 고객 여론이 악화됐던 테슬라는 FSD 출시를 계기로 기술 이미지를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GM 역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에 슈퍼크루즈를 적용하며 한국 시장 공략 강도를 높이고 있다. GM은 약 100억원을 투입해 2만3000㎞ 이상 국내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정밀 맵핑하는 등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슈퍼크루즈를 도입한 국가는 북미와 중국, 한국 등 3개국에 그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단순 편의사양이 아닌 브랜드 경쟁력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사진=이찬우 기자]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며 차량 선택 기준도 바뀌고 있다. 내연기관 시절에는 주행성능·품질·디자인이 핵심이었다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 등 소프트웨어와 첨단 기술력이 상품성을 좌우한다. FSD와 슈퍼크루즈의 국내 상륙은 "이제는 자율주행에서 뒤처지면 차를 팔기 어렵다"는 압박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현재 자율주행 수준은 국내 타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레벨2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네시스 G90과 기아 EV9에 레벨3급 'HDP(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도로 변수와 안전성 검증 문제 등으로 상용화 일정은 다소 보수적으로 조정되는 분위기다. HDP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본선 주행 시 최고 시속 80㎞ 범위에서 차간거리·차로 유지, 끼어들기 대응 등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과도기 핵심 기술이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GM이 '보여주는 기술'로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중장기 전략의 축을 AI 기반 자율주행 전환에 두고 있다.

센서·정밀지도 중심에서 벗어나 카메라 등 센서 데이터로 AI가 주변을 인지·판단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딥러닝 모델 '아트리아 AI'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포티투닷·모셔널과 협업해 도심 로보택시 실증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엔비디아 블랙웰(Blackwell) GPU 5만장 도입을 골자로 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역시 자율주행·로보틱스·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를 아우르는 '피지컬 AI(Physical AI)' 전략의 기반이 된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기업 웨이모(Waym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현대차]

정부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을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하고,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버스 확대, 대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는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대학·연구소가 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엔드 투 엔드(E2E) 기술, 자율주행 특화 플랫폼·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원본 영상 데이터의 R&D 활용 허용,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 원격주행 허용 등 규제 정비를 통해 '선(先) 허용-후(後)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완전자율주행 사고 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사고 책임 TF·택시업계 협의체 구성 등 법·제도 기반도 손질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자료=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능은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 구조 변화도 예고한다. 테슬라가 FSD를 구독·옵션 형태로 판매하며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현대차그룹 역시 HDP와 AI 자율주행 기능을 OTA(무선 업데이트) 기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GPU 인프라와 데이터 규제 완화, 책임 체계 정비에 나서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이를 활용해 어떤 상용 모델과 수익 구조를 설계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업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이 AI 인프라와 글로벌 실증 네트워크, 피지컬 AI 전략을 기반으로 레벨3 상용화와 고도 자율주행 시대에 어떤 해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판도는 다시 한 번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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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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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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