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 원,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 1000만 원, 추징금 1815억 5831만 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는 2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보석 결정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총 151개 '뒷주머니 계좌'와 관련해 "내부 자료와 증권사 자료가 다르고, 위임 여부를 증명할 객관적·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136개 계좌를 혐의 계좌에서 제외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에서도 "2022년 1월 4일 이전 무등록 투자일임업은 중대 범죄가 아니다"라며 해당 기간 정산금 약 114억 원을 범죄 수익에서 제외했다. 추징금 중 중복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 범죄 수익의 중복 추징은 잘못"이라며 피고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재판부는 시세조종 고의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라 대표가 "그 가격을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제가 가격 올립니다"라고 발언한 점과 텔레그램을 통한 종가 관리 지시, 유동주식비율이 낮은 종목 선정 방식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 유죄 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시세조종의 경우 3분의 2 정도)이 무죄로 판단됐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 대부분을 폭락 사태로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다수 투자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 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 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는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7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