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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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조감도.[사진=용인시] |
이 사업은 에코타운 내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용 물을 지역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로 대체해 활용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7억 원의 추가 수익이 기대되며, 바이오가스 생산 수익 약 7억 5000만 원과 합쳐 연간 총 14억 5000만 원의 수익 효과가 있는것으로 예상했다.
부속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해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편익 증진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음폐수 활용은 2027년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순이익과 수익배분 등을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자원순환 모델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