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00억원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공식 이의신청...'토지 소유권 이전' 조건 미반영 주장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조 2000억 원 규모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식 이의신청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부지 선정에서 전남 나주시가 최종 선정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공고문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가 새만금임에도 탈락했다며, 평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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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5.11.24 gojongwin@newspim.com |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이 30일간 검토에 들어가면 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과학기술출연기관법에 근거해 '출연금 지원 방식'으로 부지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연구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연구시설 준공 시점에 건물과 부지를 모두 연구원 소유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무상임대+50년 갱신' 조건도 가능하지만, 전북도는 확실한 우선권 확보를 위해 출연금 지원 방식을 제안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 방안을 제안했으나, 입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전북도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유사 사례인 방사광가속기 사업에서도 무상양여 대신 '50년 임대+50년 갱신' 특례가 반영된 바 있다.
전북도는 이번 선정이 16년간 정부와 맺은 협약과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전북도, 군산시는 핵융합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 등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왔다.
또한, 새만금 부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단일 필지로 즉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사업 추진 속도 면에서도 경쟁 지자체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 우선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새만금이 사업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락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16년간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처사로,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선정 결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