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미달 대게 포획부터 원산지 거짓 판매까지 집중 단속
국내산 암컷 일본산으로 둔갑시켜...유통시장 교란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단속 예고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암컷 대게와 체장 9cm 이하의 미달 대게를 조직적으로 포획해 야간 취약 시간대에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후 내륙으로 은밀하게 운반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분업화된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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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1 onemoregive@newspim.com |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유통되면서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 악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유통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대게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업종 간 경쟁 조업으로 인한 고소·고발과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암컷 대게·체장 미달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행위, 포획금지기간 포획, TAC(할당량) 위반, 통발금지구역 포획,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이나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대게 불법어업 관련 62건 9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앞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실천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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