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 병력 2,000명을 투입한 조치는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폴리티코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억지를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총사령관이긴 하지만, 이 병력을 연방화(federalize)해 배치하는 방식은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워싱턴DC는 헌법상 의회가 관할하는 특별구란 점을 강조했다.
콥 판사는 6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헌법 2조 권한' 주장은 의회의 역할을 사실상 지우는 것"이라며 "그런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콥 판사는 또 국방부가 다른 주 주방위군 병력 1,000명을 워싱턴DC로 보내 법 집행을 지원하도록 한 조치 역시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콥 판사는 판결 효력 발효 시점을 12월 11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시카고 지역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직전에 나온 것이다. 포틀랜드와 로스앤젤레스 투입 건 역시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규모 폭력과 혼란을 근거로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해당 지역의 주 정부·시 정부는 강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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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7일 미국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주방위군 병사들이 순찰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