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30년 준공 목표..."주민갈등 해소 최선 다할 것"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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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선고는 지난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세종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만에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인구 증가로 급증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 민간위탁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2021년 3월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최종 입지로 결정·고시했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원이 반영되면서 재정적 기반도 확보했다.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법원 기각 판결이 소각시설 반대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명면 친환경종합타운은 하루 480t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 총 사업비 3600억 원이 투입된다. 부지 면적은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문화·체험 공간도 함께 건립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