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 인정 안 돼"…순천시 승소
[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연향동 일원에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사실상 종결됐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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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순천시] 2025.11.20 chadol999@newspim.com |
이로써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결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순천시가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소각장 추진 절차의 정당성이 공식 확인됐다.
앞서 시민연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과 특정 후보지로의 유도 의혹을 제기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 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 않다"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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