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수백만원대의 암표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안보다 대폭 강화된 최대 50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주장, 수정의결 사항에 반영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들을 대상으로 운동경기 입장권 및 관람권의 부정 판매 행위 기준, 신고기관 지정 절차,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방안, 부정 판매에 대한 제재 수준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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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과 자동 구매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기업형 암표상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만으로는 현행 불법 거래 구조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개정 논의는 강력한 처벌 수위를 통해 시장 전반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해외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24년 대만 입법원은 한국 인기 아티스트 블랙핑크 공연 암표가 약 1700만원, 지드레곤(GD) 공연 암표가 18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암표 거래에 대해 '최대 50배 벌금' 부과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암표 문제는 기존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강도 높은 조치가 효과를 보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 역시 암표와의 전쟁에서 기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