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적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법원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약 12시간 만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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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2일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에서 "혐의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