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 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2일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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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2일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이들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면서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