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여동생 명의의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업체 대표이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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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미추홀구의 업체 사무실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여동생 B씨가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모가 설립한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씨는 2019년 9월 여동생 B씨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 4000주 가운데 3000주를 여동생이 직접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각각 1000주씩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회사 주주 명부의 명의도 고쳤다.
정 판사는 A씨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명의자인 B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A씨는 자녀에게 주식을 다시 증여할 때 나갈 세금을 아끼려고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A씨 가족끼리 회사 지분을 운영자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B씨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로부터 이미 주식을 증여받은 상태였다"며 "그가 B씨의 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알면 B씨가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 믿고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뒤늦게 A씨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