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12명 지난 5월 손배소…1인당 100만원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중소상공인들이 국가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중소상공인 12명이 대한민국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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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중소상공인들이 국가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합산했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지난 5월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위자료 1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