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것을 두고 "어떤 형식으로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인터뷰 라디오에서 "국회 국정조사 이전에 법무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된다"며 "그 결과로서 어떠한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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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2025.05.07 pangbin@newspim.com |
박 의원은 "18명의 검사장들이 2명의 검사장,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김태훈 검사장과 임은정 검사장, 동부지검장 두 분만 제외하고는 전원 다 집단 행동에 가담을 했고 전국의 주요 지청에 20개 지청장들이 가담을 했다"며 "이것이 이번에 일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장관일 당시에도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소위 우리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소위 친문 총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집단 행동은 검찰의 오래된 생리였고 그것은 오로지 딱 하나, 검찰주의 그러니까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을 넘어서서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즉 정치 사회적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오래된 검찰주의자들의 일종의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에서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과 특정 고위직 판검사 개업 제한 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고 있으나 일관되지 않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700쪽이 넘는 판결문을 두 분 다 안 읽으신 것 같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민사 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존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보존이 가능하다고 말해서 취지는 맞다"며 "한 전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엄희준, 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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