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대표 발의…공무원법 징계 절차 따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불거진 검사들의 집단반발 사태와 맞물리며,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를 포함해 의원 22명의 공동 명의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야만 파면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탄핵 요건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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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며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이 법이 넘어간다"며 "공수처도 부칙 조항에 공수처 같은 경우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처 검사로 돼 있어서 그 내용까지도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조항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검사들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단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단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항명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본인들이 저번에 류삼영 총경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수사해서 실제로 처벌하지 않았나. 본인들만 예외라는, 법 위에 군림한다는 그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일반 검사뿐 아니라 검찰총장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