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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여권 "민사로 대장동 수익 돌려받자"…실제 환수는 '난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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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멈췄고, 수백억 가압류는 해제돼
남욱 토지·강릉 부동산 모두 가압류 해제
"재산 빼돌리면 승소해도 환수 어렵다"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와 여권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도 "민사재판을 통해 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환수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재판부가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묶어뒀던 대장동 일당의 수백억원대 재산들도 이미 가압류가 해제된 상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과천 청사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이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7000억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당한 수익을 넘어 뇌물 등으로 발생한 수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에서 입증돼 범위가 명확히 판단되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7814억원의 추징액 중 당시 법원에서 결정된 473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7341억원에 대한 환수가 요원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일당 재산 중 약 2070억원은 몰수·추징 보전해뒀지만, 항소를 포기하며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473억원) 이상의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고, 보전 조치마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5명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민사합의부가 심리할 수 있는 청구액 범위를 고려해 일단 5억 1000만원을 청구했고 이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액수를 늘려 추가로 소를 제기할 방침"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사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공사가 대장동 일당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민사 소송 중 한 건의 경우,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1차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기다려보자"는 재판부 입장과 함께 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나머지 세 건은 기일 미지정으로 1심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거가 형사재판에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끝나야 민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민사 과정에서 별도로 묶어놨던 대장동 일당 관련 수백억원의 자산이 이미 풀렸다는 점이다. 공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 묶어뒀던 남욱 변호사 관련 차명 토지, 강원 강릉 소재 20억원대 물류센터 부지 등 부동산은 지난해 법원의 가압류가 해제된 상태다.

남 변호사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토지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사가 땅을 묶어놔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사 소송이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검찰이 묶었던 2070억원 자산을 성남시가 추가로 가압류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따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사 측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도 이미 재산이 처분됐거나 옮겨졌으면 실제로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1심 판사도 지적했듯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복받기가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서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확보해놓는 게 상식"이라며 "재산을 빼돌리면 압류, 추심이 어려운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를 통한 해결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1심 재판부 역시 앞서 "(대장동) 민사소송은 1심 변론 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이 파악한 범죄수익은 7800억원대 규모지만, 공사가 지금까지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62억원에 그친 상태다.

성남시 측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정 장관 등 검찰·법무부 지휘라인을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207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도 기존 5억원대에서 공소장에 적힌 피해액 489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했던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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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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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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