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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 정성호 "성공한 수사·재판…李대통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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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의견 전달
"노만석 직무대행에 직접 연락한 적 없다"
"검찰, 정치에 그만 매달리고 민생 생각해야"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것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대장동 사건은) 성공적인 수사 또는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은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가 중단된 상태다. 그 관계자라는 성남시 공무원들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대검에 의견을 전달한 상황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 했다.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7일 그는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견 전달이 사실상 수사 지휘인지' 등 질문에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답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는지' 등 질문에도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인 법무부 대기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정 장관은 유동규 양형거래 의혹과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욱 씨의 재판 증언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7일 오후 남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다' 등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규는 수사 협조 대가로 양형거래 아니냐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의심스럽다. 유동규와 약속했던 것보다 (선고 형량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 이미 몰수 보전돼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 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 전 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국민들께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현재 정부·여당이 진행 중인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한 당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가 있다"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계속 매달려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은 '정치 사건'에 매달리면 안 된다면서 혁신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진은 노만석 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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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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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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