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 고발 추진
"시민의 모든 피해 끝까지 환수하도록 강력 대응"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고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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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
성남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명의로 고소와 고발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해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을 도외시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한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접수된 내용은 없으며 고소와 고발이 접수될 경우 법 기준에 맞게 사안을 검토해 결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bserver00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