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마케팅 업자 등 7명 의료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다이어트약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제약사와 약사들로부터 수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차리고 처방전에 대한 뒷돈을 챙긴 의사와 마케팅 업자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수익금 16억여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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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 등 7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처방전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받으면 처벌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의사 A씨는 과거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업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다이어트 약 전문 병원 3곳을 개설했다. 행정기관 단속에 대비해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처방하는 방식으로 진료했다. 일부 환자는 부작용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약국들과는 독점계약을 체결해 처방약 수익을 5대 5로 나눴다. 이를 통해 챙긴 리베이트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16억원,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뒷돈은 5억원으로 조사됐다.
마케팅 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 직원들에게 허위 치료 경험담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리게 하기도 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한 '비밀준수협약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