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공개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셔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등 사유로 A씨와 직원 3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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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사진=박진형 기자] |
감사위는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유로 A씨에 대해 경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징계는 6가지 방식이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 및 견책)로 나뉜다.
A씨 등 4명은 지난 7월 29일 오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음주가 포함된 오찬을 가졌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 점심 시간을 어기고 장시간 술자리를 가진 뒤 사후에 연가를 내고 결재를 받았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벗어나 1인당 5만원 이상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근무시간 음주 등의 제안은 상급자가 지시할 수 있는 직무 범위 밖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