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의회 행감서 지하상가 '관리비' 시 지원 비율 지적
김영삼 시의원 "역전보다 중앙로가 더 많이 내...재산정 시급"
"일부 분쟁 이유로 전체 피해, 환급 필요...대치보다 '상생' 먼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를 산정·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운영 주체가 같은 상가 간에도 시의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다.
1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역전지하상가와 중앙로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시 지원 비율이 각각 54.52%와 44%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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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국민의힘, 서구2). [사진=뉴스핌DB] |
두 상가는 모두 현재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대전시는 두 상가에 부과하는 공용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 주체와 운영 구조가 사실상 같음에도 두 상가가 받고 있는 지원 비율은 상이해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 이에 대해 시는 중앙로지하상가의 경우 상가 주차장 무단점유 등의 이유로 분담률을 특정할 수 없어 44%로 책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의원은 행정 편의로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무단점거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역전지하상가와 다른 분담비율을 중앙로지하상가에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상인들이 행정 편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짚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은 "중앙로지하도상가는 공영주차장 대전시 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용관리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비율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주차장 문제를 놓고 중앙로지하상가 상인회와 법적 다툼 끝에 지난달 30일 1심에서 승소했다, 민사대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행정 편의에 따른 '일괄 적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경제난으로 매출 하락을 빚고 있는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을 좀더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영삼 의원은 "물론 무단점거에 대해선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차장 문제를 이유삼아 시가 관리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다소 이해가 되진 않는다"며 "주차장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부 구역의 행정 분쟁이 전체 상인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한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환급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전시가 30년 만에 지하상가를 직접 인수해 관리하게 된 만큼, 과거의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보다 상생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명 국장은 "인수 이후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갈등 요인을 줄이고 있으며, 노후 설비 개선과 안전 보강도 병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환급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통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가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로지하상가 입찰로 시와 큰 갈등을 빚은 상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냉정한 잣대'보단 행정기관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삼 의원은 "물론 행정이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필요에 따라선 시가 먼저 이들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며 "시는 상인들과 대치하기 보단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듬어 안아야할 것"이라며 소통과 상생을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