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계기 항공안전 책임 강화 위한 법안
野 잠시 퇴장한 사이 與 주도로 반대·기권표 행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 합의로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155인 중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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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 |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관계자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70여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작 본회의에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잠시 퇴장한 사이,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반대와 기권표를 무더기로 행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여당 국토위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는데, 정작 김용민, 문금주, 박균택, 서영교 등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이견 없이 통과된 여야 합의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된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정쟁적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미워도, 무안유족들이 바라고 있을 민생법안까지 폐기시키는 건 유감"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는 매우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