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시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김장철 물가 완화,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
| 경남 창원시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이번 행사는 총 2억7000만 원 규모로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명서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오전 8시~오후 4시, 명서시장 오전 9시~오후 5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시는 김장철 수요가 집중되는 멸치, 새우젓, 굴 등 수산물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해 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판매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 사용분과 일반음식점 결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김장철 물가 부담 완화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운영과 부정 환급 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