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비 18.6% 높은 수준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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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238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올해보다 453원(3.84%)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1만320원)을 18.6% 상회한다.
시는 공공·민간 간 형평성과 재정여건,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월급으로 환산 시 255만7742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4677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시 및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근로자 2075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 수준"이라며 "노동자가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보완해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