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정보 기재·심의 결과 공개로 정보 독점 해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제2의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난 양 관장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규제 개선안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임대차 계약 전에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 피해 예방과 정보 독점 구조 해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 관련 심의 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보다 예측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임차인은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서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는 정부24 등에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규제철폐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 후 해당 건축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해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다수의 민간투자 공공시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시 관리운영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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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관련사항 기재될 위치(그 밖의 기재사항) [자료=서울시] |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추가되며,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중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데이터를 기재하기로 했다. 또 누리집에 심의 결과를 추가로 게시한다. 그동안 건축위원회만 공개했지만 이제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결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시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초기 건축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완적 시정이 이뤄져 전체 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은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방치된 문제를 해결해 시민을 보호하겠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