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재부,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 창업하는 청년, 다자녀 양육자에게 대부료 부담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자립기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상자들에게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 |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사진=뉴스핌DB] |
우선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는 '제한적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대폭 인하한다.
이에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은 2.5%였던 대부료가 1%로,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는 5%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국유지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대부료 한시적 감면 기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용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명확히 하고,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 임차인은 전체 대부료를 일시에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국유재산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산정되는 사용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중견 기업의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