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공지능(AI)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AI워싱(AI-Washing)'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0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검색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AI 관련 광고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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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이와함께 허위·과장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됐으며,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시정 조치됐다.
주요 사례로는 학습 기반이 아닌 단순 센서 기술에도 'AI 가전' 'AI 제어' 등 표현을 사용한 과장 광고가 1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AI 기능의 작동 한계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기능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는 1건이었다.
한편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AI 제품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평균 20.9%의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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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가장 큰 우려로는 'AI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협력해 주요 제품군별 AI워싱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