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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11월07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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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핌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사실상 우리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의 수장"이라며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의 지위·책무는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크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하고,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일까지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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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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