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로타워 수준 높이의 건물들은 서울 내 조선왕실 유산들이 수백년간 유지해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 브리핑 시간을 갖고 "정부의 지원 아래 주어진 권한 하에 세계유산법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고, 종묘가 가진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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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유네스코는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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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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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왼쪽)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안내로 종묘 앞 개발 관련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종묘를 찾았다. 2025.11.07 yym58@newspim.com |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종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 첫 등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500년 넘게 이어오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약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살아있는 유산"이라며 "하지만 이런 대체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놀랍게도 이 위험을 자초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겁게 있는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사안은 단순히 높이냐, 그늘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라면서 "미래세대에게 전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국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우리의 유산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