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용역업체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발주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첫 재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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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A사 대표 B씨에게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김 전 서기관 측 변호인은 "갑자기 선임돼 기록 복사가 늦어졌다"라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 정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