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해 피격' 유족 측 "서훈·박지원 반드시 법정구속…檢 구형보다 중형 선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구형 솜방망이 수준...법정구속으로 정의 세워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구조 노력은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었다"며 "한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혹한 상황에서 진실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결심 공판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법 정의를 조롱했다"며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법 위의 특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전 실장은 사건의 은폐·조작을 지시한 최고위 결정자로, '자진 월북' 프레임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며 "그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문건을 자신의 변호 논리에만 사용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만큼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은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낮다"며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였는데도 이런 형량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