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기존 질문 반복이고 사람 부를 일인지 의문"
경찰 "법과 원칙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뉴스핌이 질의한 구체적인 수사담당자의 직권남용 부분과 고발 일정에 대해 "오는 4일 오후 4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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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의 소환 조사 등을 두고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10.27 calebcao@newspim.com |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숙 위원장 고발 관련 공지"라는 글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조사가 과연 사람을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인 3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제 블로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의 고발 예정 소식을 전해 들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의자신문조서 공개(1)', '피의자신문조서 공개(2)'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PDF파일들을 게재해 놓았다.
임 변호사는 글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은 체포된 날인 2025.10.2. 20:03~20:57 사이 54분 동안 진행됐다"며 "하지만 조서를 보면 아무 조사도 실제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6차례에 걸쳐 발송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수사관에게 "등기우편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 집에 등기우편이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수령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통위 감사과에서 출석요구서를 팩스로 받은 사실은 있는데 이후 수사과장과 통화할 때 '왜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느냐'라고 수사과장에게 묻자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일정은 조율하면 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2025년 6월 이후 정치 상황이 급변했고 방통위 역시 많은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있었지만 출석에 불응할 이유가 없고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는 4차례에 걸쳐 성실히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후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심야조사 제한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이 심야조사 여부 물음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조사가 중단됐다.
임 변호사가 이어 올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게시글은 "체포 이틀째인 2025.10.2.(3일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 10:23~17:22 사이 6시간 59분 동안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식사 시간 100분, 경찰의 대책회의 시간 26분, 3차례에 걸친 휴식 합계 50분 등 2시간 56분을 제하면 실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4시간 3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에서 확인되듯 조사 내용이 과연 사람을 체포까지 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이었는가 의문스러운 수준"이라며 "조사 종료 시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야조사 제한시간인 21시까지는 3시간반 이상의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 스스로 조사를 종료한 것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3회 피의자신문(2025.10.27. 12:57~15:10)에 대해서는 "내용은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어서 도대체 이게 사람을 불러서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고 저희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